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2011. 2. 경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경우, 원심판결 판시와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은 비용지출에 관한 결의가 없었고,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 중개 수수료와 진입로 사용료로 지출된 약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2011. 2. 경 사기의 경우, 당시 유치원 대표인 BT 와의 공모관계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BT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의 사기의 경우, 피고인들이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 교회( 이하 ‘F 교회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청구권이 없음에도 허위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자기 명의의 우편물 수령 주소를 변경하는 등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