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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노61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① 2017 고단 5519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자금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면세점 입 점 및 독일 수출계약을 위한 사전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점, 당시 주식회사 C의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② 2018 고단 906 사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L이 교부한 5천만 원이 M 제조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9 고단 293 사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에 관하여, 피고인이 P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도 C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P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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