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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65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15.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12. 3. 30. 자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12. 7. 15. 자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초경 대리 운전 사무실을 인수하고, 그때로부터 2012. 중반 경까지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할 도박 자금으로 7,000만원 상당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개인적인 채무가 약 2,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5. 경 위 사무실에게 피해자 E에게 “ 월 3% 의 이자로 1,6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12. 31. 경까지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G 컨트리클럽의 보증금 2,000만원과 D 대리 운전의 소유권 일체를 넘겨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증금은 다른 채권자인 H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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