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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60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에 은닉된 필로폰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28. 18:3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은행 청담역지점에서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C은행 G지점에서 위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부산 북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6. 13:2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은행 삼성역지점에서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29.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6.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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