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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B은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5. 01: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C을 통해 성명 불상자 (C 아이디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를 듣고 이를 B에게 알려 주었고, B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건물 2 층 계단에서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6. 5. 12.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12. 저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남구 G 301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5. 하순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의 제 1 항 기재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다.

2016. 5. 하순경 내지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제 2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고, 약 3일 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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