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4. 0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F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이명고개 쪽에서 경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경포사거리 쪽에서 포남동 쪽으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