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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6 2014고단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하안동 범안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능촌사거리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광명동 쪽에서 소하동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나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전도되면서 소하동 쪽에서 광명동 쪽으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48,3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95,5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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