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2. 00:20경 C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교동택지 쪽에서 터미널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올바르게 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며, 눈 부위가 붉게 충혈 되어 있는 등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에스엠3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스타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00:20경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그린수목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인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상태에서 C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0. 이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이스타나 차량을 2013. 9. 22. 00:20경 강릉시 내곡동 일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