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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2고단2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스마티온 소속 직원 C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에 납품할 태블릿 PC 500대가 급히 필요하다. D회사가 납품 후 1달 뒤에 결제를 해 줄 것이니 그 때 대금을 지불하겠다. 2012. 6. 28.까지 D회사의 물류창고로 제품을 배송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 측에 17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질물로 위 태블릿 PC 500대를 D회사에 제공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PC를 교부받더라도 약정 변제기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이천시 소재 D회사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50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실질 피해 정도, 일부 피해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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