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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다294646
손해배상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원고 CT 제외)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C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심 판시 별지 수리 목록 부가세미수령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들이 피해차량의 수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가해 D회사에게 발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해차량 측과 피해차량의 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차량 측에 대한 수리비채권을 가지고 있다

거나 원고들이 피해차량 측으로부터 피고 또는 가해 D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 또는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해차량의 수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이 가해 D회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차량의 수리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가해 D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가해 D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의 지급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원고 C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가해 D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제계약에 기초한 공제금청구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그런데 피고는 대물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원인 D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피고의 회원인 가해 D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수리비에 포함시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회원인 가해 D회사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회원인 가해 D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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