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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210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9,891,68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영업양도 계약 피고 B는 2005. 9. 27. 주식회사 D(2006. 8. 4.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보유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G 소재 H(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 일체를 6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그 자산의 이전을 D회사로부터 양수대금을 완납받는 날까지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2006. 7. 12. D회사와 사이에 미지급 양수대금의 지급기한을 2006. 10. 30.로 연기하되, 즉시 D회사에게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하고, D회사가 위 지급기한까지 양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D회사의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이익에서 받아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와 D회사 사이의 계약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07. 6. 1. D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2층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을 임대차기간 2007. 6. 1.부터 2012.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A는 I의 D회사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제이앤지케이와 D회사 사이의 컨설팅 계약 1) 원고 주식회사 제이앤지케이(이하 ‘원고 제이앤지케이’라 한다

)는 2006. 8. 9. D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운영, 홍보, 리모델링공사, 회원권 분양 등의 제반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포괄적인 컨설팅 용역을 D회사에게 제공하고, D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월 1,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컨설팅 용역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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