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주식회사 C이 수원에서 시공하는 도로 공사의 현장 인력 수급과 배치 등을 담당하면서, 인력 공급업체인 피해자 D회사의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데리고 온 인부들 노임을 매일 지급해 주면 주식회사 C에 그 공사의 인부를 D회사가 공급해 준 것으로 보고하여 매월 그 금액을 D회사에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12. 주식회사 C에서 사직하여 더 이상 주식회사 C의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D회사로부터 노임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회사에 그 임금을 정산해 주도록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공사를 진행하여 인부들에게 66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허위로 일일출역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37,1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팩스 전송 접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8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