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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6.1.24.선고 2004가단5050 판결
2004가단5050(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토지인도
사건

2004가단5050 (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05가단17074(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이

제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진○○, 고 ○○, 고ㅇㅇ

피고(반소원고)

1. 000

2. 000

3. 000

4 . ㅇㅇㅇ

5. 000

6. 000

피고(반소원고)들 주소 일본국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론종결

2006. 1. 3.

판결선고

2006. 1. 24.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내지 6, 8 내지 15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 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76. 9.3.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각 가 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 소외 망 OOO은 처인 ○○○과 사이에 1남 000, 2남 000, 3남 ㅇㅇㅇ을 두고 있었는데, 호주인 ○○○이 1956. 9. 3. 사망하자 장남인 ○○○가 호주상속 및 재 산상속을 하였고, 그 후 ○○○도 1999. 5. 4. 사망하여 처인 OOO와 자녀들인 피고들 및 ㅇㅇㅇ가 ㅇㅇㅇ를 공동상속하였다가 ㅇㅇㅇ가 2003. 10. 26. 미혼인 채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으며, ○○○가 2004. 8. 26. 사망하여 피고들이 ○○○를 공동상속하였

한편 ○○○은 1985. 8. 1. 사망하여 처인 원고와 그 자녀들이 ○○○을 공동상속하 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3 내지 6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조 성원의 소유였는데, ○○○는 이 사건 1, 2, 7 내지 10, 14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8. 6. 17. 또는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해 1965.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3, 4 부동 산에 관하여 1943. 2. 5. 매매를 원인으로 1943. 5. 13 .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5, 6, 11, 12, 13 부동산에 관하여 1953. 10. 9. 또는 1957. 5. 6.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196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15 부동산에 관하여는 1952. 9. 6 .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4.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는데, 이 사건 1 내지 14 부동산은 ○○○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12.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2 .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56. 9. 3. 경 이를 ○○○에게 증여하였고, ○○○은 이를 증여받은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경작하다가 1985. 8. 1. 사망한 후에는 원고를 비롯한 그 상속인들이 이 를 관리, 경작하고 있는바, OO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1956. 9. 3.부터 20 년이 경과된 1976. 9. 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ㅇㅇㅇ의 재산상속인들은 2005. 12. 16. ○○○이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976. 9. 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 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1976. 9.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의 소유였는데 ㅇㅇㅇ가 재일교 포라 그 소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자 ○○○이 사망할 때까지 이를 대신 관리하였 고, ○○○이 사망하자 그 처인 OOO이 이를 관리하였으며, OOO이 1982년 사망하 자 ㅇㅇㅇ 부부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과 그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잘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ㅇㅇㅇ과 원고가 이를 관리한 것이므로, OOO의 점유 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

나. 판단

원고는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그 사망일인 1956. 9. 3. 증여 받았다고 하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과 10촌 형제간인 ○○○이 작성 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ㅇㅇㅇㅇ 문중의 지역대표들이 작성한 탄원서(갑 제5호증 의 1) 의 각 기재 및 위 ㅇㅇㅇ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3 내지 6 부동산은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도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ㅇㅇㅇ 및 원고를 포함한 ○○○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 이 사건 3, 4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4년과 1965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점, 갑 제2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6명의 자녀들은 1955년부터 1970년 사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OOO에서 출생하였 고, ○○○의 사망 장소 또한 위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할 당시 ○○○은 한림읍 ○○○에 거주하 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ㅇㅇㅇ이 ㅇㅇㅇ가 이 사건 3, 4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모르고 있 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인 OOO 내지 원고를 비롯한 ○○○ 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 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 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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