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및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가. 별지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C(1997. 11. 10. 사망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 D(1956. 10. 9. 사망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의 상속인(손녀)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등기부에는 창씨 개명된 E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1944. 1. 21. 1944. 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고, 피고가 2009. 5. 11. 1956. 10.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06. 1.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C의 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초 D의 소유였는데 H이 1950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다시 C이 1962년 4월경 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관리하였으며, C 사망 이후 원고 I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 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로 20년이 경과한 1982. 4.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