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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15574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35,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18. 12. 14.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경 피고로부터 경산시 C 소재 D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피고가 직접 부담하는 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11. 1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 E에 2015. 10. 5. 1,500만 원, 2016. 4. 14.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 2, 3, 5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8.경 작성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동 및 H동 공사금액이 합계 79,535,678원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제공한 시공 도면을 기준으로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비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9,450만 원인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비로 합계 23,369,794원, 인건비 및 경비로 합계 21,601,565원 합계 44,971,359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 H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고려할 때 위 견적서의 공사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E에 지급된 자재비 및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 등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 체결 경위 및 내용, 공사대금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비를 위 견적서와 같이 79,535,678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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