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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337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사 원고가 E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합계 231,080,414원(= 직불 처리한 노무비 73,889,990원 자재비 118,670,424원 자재비로 지급한 합계 131,856,026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E에게 지급한 38,520,000원 자재비로 지급한 42,372,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대금보다 16,896,560원(= 268,729,306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54,545,455원 6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231,080,414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이 중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자들과 자재업체에 노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직원인 H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준공과 관련한 업무도 원고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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