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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50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2. 4.경 강원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강원 횡성군 C 일대에서 시행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2016. 12. 28. 525,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됨]에 하도급 받아 2016. 12. 28. 준공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직원이자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 A은 2015. 12. 30.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공금가액 472,727,273원의 77%인 364,000,000원에 책임지고 완공하되 피고 A이 실제 투입한 공사금액이 그 이하이면 위 피고의 이익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년 1월초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일부 진행하다가 동절기로 중단한 후 2016년 3월말부터 다시 재개하였고, 이때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매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청구하고, 원고는 이를 지급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그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2016. 9. 중순경 중도에 포기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는 355,224,735원이며, 미지급된 채무가 106,000,000원이고, 부대비용이 12,868,402원이 소요되어 합계 474,093,137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추가로 약 1,600만 원을 들여 준공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364,000,000원에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의 실제 투입비용은 합계 490,093,137원(=피고들 공사비용 474,093,137원 원고의 공사비용 1,600만 원)이므로, 원고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126,093,137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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