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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6노153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주택의 마당은 주거 침입죄의 객 체인 위 요지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 11:3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위에 식재되었다가 베어 진 나무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E 그 랜 져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ㆍ 주거 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는 주거 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주거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주거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주거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ㆍ 그런데 별지 ‘ 영상’ 목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이 사건 주택이 그 마당을 지나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서 마당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별도의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마당이 위치, 면적이나 형태 등에서 이 사건 주택을 위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마당 끝 부분에는 경계 석이 설치되거나 나무가 심어 져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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