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4』 피고인은 B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는 시흥시 D 목장용지 731㎡, 시흥시 E 전 630㎡의 소유자로 위 토지 위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말경 시흥시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에게 ‘시흥시 G 축사건축물 부지 목장용지를 3회에 걸쳐 대지로 지목변경 해 준적이 있다. 몰래 작업해야 하는데 비밀을 지켜주면 건축과 녹지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F 목장용지, 전에 대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주겠다. 담당 공무원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대접해야 하는데 비용이 3,700만원 들어간다.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축사로 공장을 운영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하여 납부해야 하고 고발을 당하면 벌금을 내야 하니 대지로 변경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2. 2.경 C로부터 지목 변경에 필요한 채권구입비 및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5,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914,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954』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1억원 상당, 사인 채무가 8천만원 상당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카드대금도 변제하기가 힘들자 피해자 J에게 가상의 수백억대 자산가인 K라는 인물을 만들어 위 K가 갚아 줄 것처럼 하면서 돈을 빌리고, 피해자가 태국에서 태국여성과 성매매한 것을 빌미로 실제 상대 여성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 여성이 피해자를 성매매 등으로 고소하여 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