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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6구단62941
출국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원고의 최초 입국 및 강제퇴거 1) 법무부는 중국동포의 친척방문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2002. 7. 1. 이전에는 50세 이상 중국동포에 대하여 국민(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초청한 경우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하였고, 2002. 7. 1.부터 허용 나이를 45세 이상으로, 2002. 12. 10.부터 허용 범위를 4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2) 이에 원고는 2000. 4. 1. 당시에 50세에 이르지 않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실제 이름인 A과 실제 생년월일(B)을 숨기고, ‘C(C, D생)’라는 다른 이름으로 국내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사증(C-3)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3) 그러던 중 원고는 2003. 10. 29. 자진신고자에 대한 합법화조치에 따라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고, 체류기간이 2004. 4. 1.로 연장되었는데, 또다시 체류기간을 넘겨 2005. 1. 7.까지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2005. 1. 13.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다. 원고의 재입국과 특별귀화 1) 원고는 위와 같이 강제퇴거 당한 것을 숨기려고 2007. 2. 3. 자신의 본명인 ‘A(A, B생)’로 국내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상용사증(C-2)을 받아 국내에 재입국하였다.

2) 원고는 2007. 2. 14. 법무부장관에게 ‘어머니인 E이 동포 1세로서 한국국적을 신청하여 여생을 고향에서 마치고 싶어 하여 E을 따라 귀화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성명을 A(외국명 A , 생년월일은 B, 대한민국 거주기간은 2007. 2. 3.부터로 기재하여 원고가 종전에 C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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