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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단808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0. 24. D-3(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2009. 12. 4.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다가 2012. 12. 3.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 사촌형의 소개로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을 탄압하고 있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사촌형은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뒤 약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원고도 2012. 7.경 잠시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 공안이 집에 찾아와 파룬궁 수련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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