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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2 2018고단6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7. 부산항 인근을 통하여 밀입국한 후 건설현장 잡부로 일하던 중, 2005. 8. 20.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자진 출소하여 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0. 4. 12. 주중 한국 영사관에서,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C의 공민 신분증 (D) 등을 제출하고 마치 자신이 C 인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외동포 (F-4) 사증을 받아 2010. 4. 29. 국내에 입국하여 허위 인적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가. 2012.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9. 대전 출입국관리 사무소 천안 출장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기존에 제출한 위조된 공민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C이 아님에도 신청서 성 명란에 ‘C’,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E’ 이라는 거짓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청서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담당하는 대전 출입국관리 사무소 천안 출장소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2015.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대전 출입국관리 사무소 천안 출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계로 대전 출입국관리 사무소 천안 출장소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 5. 대전 출입국관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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