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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5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 화성시 C 성토와 정지작업을 통해 56㎡의 묘지를 조성하여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56㎡를 설치하였다.

3.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56㎡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행위내역, 형질변경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가족묘지 설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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