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5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 화성시 C 성토와 정지작업을 통해 56㎡의 묘지를 조성하여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56㎡를 설치하였다.
3.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56㎡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행위내역, 형질변경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가족묘지 설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