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4 2014고단88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에서 ‘E’라는 종이 인쇄소를 운영하며 위 토지 상 건물을 증축 및 신축하여 위 인쇄소의 창고 등으로 이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5동 총 728.02㎡를 증축하고, 건물 1동 114.4㎡를 신축하였다.
2. 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증축 및 신축 행위에 대해 2013. 11. 1.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3. 12.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1. 약식평면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 각 현황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