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319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22. 피고에게 일화 100만 엔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계주인 2011. 7. 15. 시작하여 2013. 6. 15. 종료되는 24구좌, 구좌 당 불입금 일화 30만 엔인 계에 가입하여 2011. 9. 15. 3번으로 계금 일화 720만 엔을 수령한 후 계 불입금 일화 200만 엔을 불입하지 않았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2009. 12. 22. 피고에게 일화 100만 엔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변제한 별개의 대여금 100만 엔에 대한 차용증을 변조하여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피고가 위 계 불입금 일화 200만 엔을 미납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 2 내지 7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