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조경 식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종전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여금 채권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채권(이 사건 회사가 제3채무자인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발주받은 ‘G 조경공사’ 공사대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3. 11. 22.자 2013카단20597 결정)을 얻었다.
(2) 피고 C는 경남 양산시에서 ‘H’이란 상호로 묘목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다만 실제로는 아버지 I이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32,62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 2013차19758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위 회사(당시 대표이사는 J이었다)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4. 1. 22.자 2014타채1991 결정, 청구금액 33,485,899원)을 얻었다.
(3)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K의 처로서,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 2013차19767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역시 위 회사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D은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4. 1. 22.자 2014타채1992 결정, 청구금액 109,505,903원)을 얻었다.
나. 배당절차의 진행 경과 (1) 위와 같이 원고의 가압류결정과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ㆍ추심명령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