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3, 11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각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추가하여 사실관계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가.
압류의 경합 등 ①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8809 약정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5. 7. 23. ‘F가 2013. 11. 15. Q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0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Q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채권 중 1,075,165,056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7095)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Q에게 송달되었다.
② Q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9.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억 3,380만 원에 공매처분하였는데, 위 공매처분의 공매매득금 중 Q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교부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2015. 9. 1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금액 1,075,165,056원의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0434)을 받았고, 원고 A, B는 법무법인 삼덕이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71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합계 1,243,287,67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3093)을, 원고 C 주식회사는 법무법인 삼덕이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969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50,976,82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3095)을 각 받았다.
나. 배당표의 작성과 배당이의 ① 부산지방법원은 2015. 11. 23. E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475,846,875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