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8. 24.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0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매송면 송라 리에 있는 송라 저수지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도래 말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7:15 경 위 1 항 기재 도래 말 지하 차도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야 미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 차도 이면서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