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9:00 경 양주 시 유 양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순대 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카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카 센타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백석 삼성 정형외과 방면에서 복지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가 있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이 운전하고 있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