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카센터 앞 도로를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귀금속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에는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