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간 대여 횟수 공급가액 2015. 3. 1. ~ 2015. 3. 30. 13회 6,150,000원 2015. 4. 3. ~ 2015. 4. 25. 6회 3,150,000원 2015. 5. 2. ~ 2015. 5. 22. 4회 2,700,000원 합계 23회 12,000,000원
가.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1. 10.부터 2015. 5. 22.까지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소외 C에게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크레인)를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원고는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마다 건설기계 사용 현장에서 B의 현장 직원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B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C 개인 명의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다. C은 2015. 8. 29. 원고에게 위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주면서, 자신을 B의 대표자인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4. 2. 인천세무서에 ‘D’(C이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면서 사용한 상호는 ‘B’이다)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27.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소외 E이 실제로는 피고와 사업을 함께 할 의사가 없이 ‘일거리를 따오면 같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 같이 일을 해보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달라’라는 취지로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편취하였고, C이 E과 함께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 8. 5. E과 C을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이 사건 각 건설기계를 임차하였으므로, 건설기계 임대료 총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D의 영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