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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7가단68175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9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이 사건 분양목적물은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가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할 수 없게 된 것이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공사가 지연된 것은 서귀포시가 공휴일에는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착공을 허가한 점, 공사현장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서귀포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던 점, 폭염과 강수로 인해 공사가 자주 중단된 점, 자재 품귀 현상 등에 기인한 것이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목적물이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서귀포시의 공휴일 건설기계 사용금지 조건부 착공허가로 인하여 공휴일에는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공사가 불가피하게 중단ㆍ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서귀포시장이 이 사건 호텔 공사에 관하여 소음ㆍ진동 방지를 위해 작업 시간대를 준수하고 공휴일에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을 금지한 시점은 2016. 2. 22.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16. 4. 28.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조건부 착공허가로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부분을 참작하여 준공예정일을 넉넉하게 정할 수 있었다.

피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예정일을 2017. 8.경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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