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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1 2018나93144
건설기계 대여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평택시 G에 있는 H마트 신축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건설기계 등을 임차하거나 건설자재를 공급받았다. 가.

원고

A은 I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자로 2017. 3. 13.부터 다음 달 16.까지 피고에게 굴삭기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토목작업 등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장비대금 등 10,39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J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자로 2017. 3. 5.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에게 굴삭기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토목작업 등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장비대금 등 3,4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C은 K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자로 2017. 4. 7.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에게 굴삭기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토목작업 등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장비대금 등 2,3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

D은 L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자로 2016. 12. 21.부터 2017. 4. 28.까지 건설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토목자재대금 등 3,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10,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원고들은 일률적으로 2017. 4. 29.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위 2017. 4. 29. 이후로서 각 마지막 세금계산서 작성일 다음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하여 판시하였다

(원고 C 제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원고

B에게 3,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원고 C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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