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38】
1.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업에 종사한 자인바, 2010. 7. 27.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주)의 의뢰로 총 8회에 걸쳐 사실은 운송비 합계 953만 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였음에도 운송비를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8,914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를 작성한 후 위 D(주) 대표 E에게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3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거래처인 (주)G 사무실에서, 동 회사의 의뢰로 총 6회에 걸쳐 사실은 운송비 합계 1,419만 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였음에 운송비를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1,905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작성한 후 위 (주)G 대표 H에게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30.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I’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J의 의뢰로 총 2회에 걸쳐 사실은 운송비 합계 78만 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였음에도 운송비를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331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한 후 위 J 대표 K에게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31.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B, 공급받는자 ’L‘, 공급가액 13,852,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위 L 대표 M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76,876,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