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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정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이라는 화물자동차 운송 기사와 손님을 연결해 주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의 익명성을 노려서, 손님으로서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운송 기사들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한 다음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송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 플 리 케이 션 상에 ‘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불상의 상자회사에서부터 경북 의성에 있는 불상의 농산물 가공회사까지 포장용 박스를 운송해 주면, 25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글을 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화물 운송 중개 회사인 ‘E’ 는 이미 2014. 8. 경 부도 처리된 상황이었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운송비를 속칭 ‘ 돌려 막 기’ 하는 형편이었으며, 달리 개인적 재산도 없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포장용 박스를 운송하게 함으로써 즉석에서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기사들을 만난 다음, 위 기사들에게 화물 운송을 하게 한 후 그 대가인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송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5.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상자에 포장된 조명기기를 부산으로 운송해 주면, 22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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