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취하였던 어음 및 당좌수표의 연속적 부도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운송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운송용역 대금을 편취하겠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회사 및 피고인 개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운송대금, 장비대여료 등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송비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부과된 과태료 600만 원 및 법인 체납세 1,6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원심에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