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0 2018고단2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전남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원청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으면 운송비를 지급할테니 운송차량을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있어 원청인 D로부터 운송비를 받아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경 415,41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2015. 7.경 23,983,135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각 제공받고도 운송비 합계 24,398,54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러나 한편, 처음부터 강한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