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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523490
이행보증보험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8. 8. 17.까지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포천시 B 지상 C 모텔을 D 호텔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2014. 3. 12. 라이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라이브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3. 12.부터 2014. 7. 17.까지, 공사대금 2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라이브건설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와 라이브건설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라이브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라이브건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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