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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06269
계약보증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나주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1,298,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반조건이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 ① C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2. C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C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C 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나. C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6. 11. 24.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29,800,000원, 보증기간 2016. 9. 13.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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