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35,000...
이유
....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
)는 2013. 3. 7.경 주식회사 메이븐(이하 ‘메이븐’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B 오피스텔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3년 4월 1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3월 31일(단, 실착공일로부터 24개월)
5. 계약금액 : 14,300,000,000 * 단, 부가세 정산 후 추가 반영 및 상세 시공도면 확정시 견적 후 협의 조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6. 계약보증금 : 1,430,000,000원
7. 선금 : 1,430,000,000원
8.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11. 하자보수보증금율 :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타임건설)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메이븐)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