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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9 2016고단6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14:4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금은 방 앞에서, 위 금은 방 안에서 차를 마시는 피해자 D(60 세) 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 이 씹새끼야, 너 이리 와 봐.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진열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뽑아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제 1 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 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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