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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02 2016고단92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2] 피고인은 2016. 11. 16. 10:25 경 안동시 B, 피해자 C( 여, 63세) 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1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 피고인은 2016. 12. 14. 16:15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사글세 방 내에서, 자신의 환갑 임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가 불상인 그 곳 출입문 창문( 가로 60cm X 세로 80cm) 을 오른손바닥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진단서 [2017 고단 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상해죄( 제 1 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2)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경미한 상해( 각 감경요소) 3)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4)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재물 손괴죄( 제 2 범죄) 1)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2)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각 감경요소) 3) 권고 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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