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고단3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4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PC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 세) 이 피고인의 동료인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다.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쌍방 폭행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