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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9 2016고단3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19:00 경 평택시 B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 C(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4~5 바늘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1. 유형의 결정 :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제 1 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 불원, 중하지 않은 상해의 결과,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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