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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5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 00:20경 서울 은평구 E 아파트 244동 1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나무의자를 TV에 던져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TV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순경 I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나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몸통과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H와 피해자 I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폭행흔 상처사진,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이 사건 TV의 소유관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이 사건 TV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이 사건 TV는 그 이후인 2010년경에 구입한 점, 이 사건 TV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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