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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8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8. 23: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7 차량의 보닛에 뛰어 오른 후 발로 전면 유리창을 약 3회에 걸쳐 차 수리비 약 1,540,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28. 23:20경 ‘차를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위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8세)로부터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던 중 발로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위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3세)으로부터 위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이마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8. 23:35경 군산시 J에 있는 전북군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던 중 발로 파출소 출입문의 왼쪽 부분을 차고, 재차 발로 파출소 안에 있는 책상 앞에 설치된 칸막이를 차 수리비 약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 및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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