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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8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6세) 와 부부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4.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갑자기 창밖으로 뛰어내리려 하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 시도를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소유의 TV를 들이받아 액정을 깨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깨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TV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재물이어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19. 경 혼인하여 2016. 9. 10. 이혼을 하였고 2017. 10. 26. 다시 혼인을 한 사실, 이 사건 TV는 이혼 전인 2016. 7. 12. 경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이 결제되었으나 구입고객과 인수고객은 피해자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후 다시 혼인하기 전까지 사이에 한두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동거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

혼인생활에 제공된 가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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