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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9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1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지하1층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의 직원인 D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D(36세)의 목 부위를 손등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측 수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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