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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6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2013. 10. 3. 07:0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종전 미수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은 온갖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잡고 엎어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여, 38세)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휘감고 뒤로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노래방 1번방의 출입문 등에 맥주병을 마구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의 기재 및 영상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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