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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3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9. 21:3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장어집 내에서 피해자 AB 등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 전에 출소를 하였는데 도와 준 게 무엇이냐‘라는 취지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이 찢어지고, 좌측 광대뼈 부분이 심하게 부어 오른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AC BMW 승용차량의 그릴부위를 걷어차고, 동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 발로 차량의 유리창이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형법상 상해를 가한 바는 없고,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분쟁 중 떠밀려서 자동차가 부서진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코에 주먹질을 하여 피해자 콧등이 찢어진 정황(피해자 진술), 피해자 당시 상처를 찍은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죄 성립이 충분히 인정되고, (2 피해자와 당시 목격자 AD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올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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